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놓치면 후회하는 꿀팁🍯
혹시 집 사느라 허리 휘청이진 않으셨나요? 😥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잠깐! 혹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라는 세금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꼼꼼하게 챙기면 꽤 쏠쏠하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인기있는 거대한 전문 블로그 답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금 문제, 제가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간단히 말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돈을 빌려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무주택인 단독세대주나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없으니까요! 😎
주택분양권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2024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죠? 😊
꿀팁 대방출! 소득공제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상환한 분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여야 함)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600만원 까지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상환한 분 (중도금대출은 무주택자여야 함)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 까지 |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상환한 분 (2014.1.1 이후 신규대출자부터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변경되고 1개 주택소유 세대주도 가능)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 까지 (단, 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09년 상환분부터 최고 1,500만원 까지) |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상환한 분 |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800만원 까지 (상환기간 등 차입금의 차입조건에 따라 상이)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중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국민은행이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1주택소유자는 미분양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이자상환액의 30% |
과세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신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상환원금과 이자의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
소득 공제대상 소득 공제한도
마무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오늘 알아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분명
도움이 될 꿀팁이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신 여러분, 세금 혜택까지 놓치지 마시고 현명하게 재테크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아직 블로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다른 유익한 정보들도 놓치지 마세요! 😉
QnA
Q1.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쉽지만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해 받은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Q2.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취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