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서, 왜 필요할까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당신의 권리!
혹시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법관이 특정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법관의 직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피신청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변호사가 알려주는 기피신청서 작성법 A to Z
기피신청서는 단순히 법관을 싫어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명시된 제척원인 이외의 사유로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제출하는 것이죠.
즉,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가능하며, 합의부 법관은 합의부에, 단독판사는 해당 법관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이유와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피신청,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기피신청에도 신청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했다면, 아쉽지만 기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 소송 절차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하지만 종국판결 선고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핵심정리, 기피신청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피신청의 핵심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피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피 이유를 밝혀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기피 이유가 법원 기록상 명백하다면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알아본 내용 어떠셨나요?
기피신청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기피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nA 섹션
Q1. 기피신청서를 아무 이유 없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특별한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소정 기간 내에 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2.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3. 기피신청을 하면 모든 재판이 무조건 중단되나요?
A. 기피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 절차는 정지되지만, 종국판결의 선고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더 보기